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유|선순위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유|선순위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다 보면 “다가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에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보증보험이 어려운 이유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더라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하는 방의 전세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함께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HUG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심사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HUG 주요 기준 주택 종류 다가구주택도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어야 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주택가액 이내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다가구 추가 조건 선순위채권+다른 세입자 보증금 등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등기부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여기에서 주택가액은 HUG가 인정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금액 입니다. 1.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HUG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 +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여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HUG 안내에는 이 계산에서 후순위 세입자와 공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까지 포함해 심사하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