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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했는데 ‘모두채움’ 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처음 신고하는 사람은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2026년 신고 당시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 신고서가 나왔다고 무조건 ‘이대로 신고하기’ 를 누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빠졌거나 공제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수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신고서의 상당 부분을 미리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신고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 신고화면이 표시되고, 미리 계산된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신고서를 모두 입력하는 대신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매년 신고유형과 국세청 보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나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가 업체에서 돈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모두채움 환급 안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포함해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것 모두채움 신고서를 열었다면 바로 제출하기보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