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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병원비 지원제도|진료비·임플란트·의료비 환급 총정리

  65세 이상 병원비 지원제도|진료비·임플란트·의료비 환급 총정리 65세 이상이 되면 병원비를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의원 외래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 ,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65세 이상 동네 의원 진료비 부담 경감 만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노인외래정액제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원급 진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총액 본인부담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10%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약국에서도 만 65세 이상은 조제료를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단, 이 기준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이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기준은 다릅니다. 2.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과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보철재료나 치료방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술 전에 치과에서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은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부 틀니 유지관리와 수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수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