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전세·월세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보장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전세·월세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보장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화재보험에서 임차자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빌린 집에 화재 등으로 손해를 내고, 그 때문에 집주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화재로 임차한 아파트 내부가 크게 손상돼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다고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사고 원인이 가입한 특약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누가 가입하나 전세·월세 등 임차인 누구에게 배상하나 집주인 등 임차부동산 소유자 대표 사고 화재·폭발·파열 등 약관상 사고 지급 조건 세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보상 한도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한도 주의사항 가입금액·자기부담금·보장사고 확인 이웃집 피해 별도 화재배상책임 확인 내 가구·가전 가재도구 화재손해 담보 확인 임차자배상책임은 누구를 위한 보험일까? 방향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세입자 → 집주인 입니다. 세입자가 임차한 집을 손상시키고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화재의 임차자배상책임 특약도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손상돼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담보는 세입자 자신의 TV나 냉장고를 보상하는 보험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일까?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기기의 관리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화재 때문에 벽, 천장, 바닥, 붙박이시설 등 집주인 소유 부분에 큰 손해가 생겼고, 세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약관의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에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