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확인사항|3개월·1년·5년 병력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암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확인사항|3개월·1년·5년 병력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암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와 암진단비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 입니다. 예전에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를 권유받은 것도 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병력을 내가 임의로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보다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담보 등의 계약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암보험 고지의무란? 고지의무의 정확한 표현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보험회사가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약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고지 기준을 외우는 것보다 내가 실제 가입하는 암보험 청약서의 질문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암보험 고지의무 3개월·1년·5년 한눈에 보기 일반적인 보험 청약에서는 최근 3개월·1년·5년 을 구분해 병력과 치료 이력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최근 3개월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최근 1년 진찰·건강검진 후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 등 최근 5년 입원, 수술, 계속 7일 이상 치료, 계속 30일 이상 투약 등 최근 5년 암 등 청약서에서 정한 주요 질병의 진단·치료 이력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1년·5년 이내의 의료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