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인지세 얼마일까? 대출금액별 고객 부담액 정리
주택담보대출 인지세 얼마일까? 대출금액별 고객 부담액 정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 외에도 몇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인지세 입니다. 인지세는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전체 인지세를 대출받는 사람이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에서는 인지세를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인지세 한눈에 보기 대출금액 전체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0원 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5천원 17만5천원 현재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이 기준으로 인지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는? 가장 흔한 사례로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3억원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지세는 15만원 이고, 은행 부담 7만5천원, 고객 부담 7만5천원입니다. 즉 3억원 주담대를 받는 사람이 실제 부담하는 인지세는 7만5천원 입니다. 1억원 대출이면 얼마일까? 여기서는 경계금액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이 정확히 1억원 이라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지세는 7만원이고 고객 부담은 3만5천원 입니다. 반면 대출금이 1억1만원 처럼 1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전체 인지세가 15만원, 고객 부담은 7만5천원 이 됩니다. 5천만원 대출도 인지세를 낼까?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부담하는 인지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전체 인지세 7만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대출 → 인지세 없음 5,001만원 대출 → 전체 7만원, 고객 3만5천원 으로 달라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