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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언제 갚아야 유리할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언제 갚아야 유리할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여유자금이 생기면 지금 대출을 갚을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지 고민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아깝다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리가 높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지금 원금을 줄여 앞으로 낼 이자를 아끼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부터 언제 갚는 것이 유리한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은행 대출은 대출 실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한 부과기간과 면제조건은 대출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은행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상품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에서는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를 기준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KB국민은행도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을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중도상환할 원금: 1억원 중도상환수수료율: 0.6% 수수료 부과기간: 3년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상환 3년 가운데 1년이 지났으므로 수수료 부과기간은 약 2년이 남았습니다. 계산하면 1억원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