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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계산방법, 실제 받은 돈이 300만원일까?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계산방법, 실제 받은 돈이 300만원일까?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은 실제 통장에 받은 돈이나 총수입 3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 을 말합니다. 특히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약 750만원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국세청도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금액 실제 받은 강연료·원고료 750만원 필요경비 60% 45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300만원 이하 일정 요건에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300만원 초과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단, 750만원이라는 숫자는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강연료·원고료 등의 경우에만 나오는 계산 입니다. 모든 기타소득을 75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1. 기타소득 3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타소득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으로 100만원을 받고 필요경비 60%가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는 100만원 × 60% = 60만원 이고 기타소득금액은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입니다. 국세청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2. 왜 7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강연료·원고료 등 일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3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이 되려면 역산하면 됩니...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3.3%·애드센스·투잡 기준 정리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3.3%·애드센스·투잡 기준 정리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끝낸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별도의 수입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비용으로 3.3%를 떼고 돈을 받거나 블로그·유튜브 광고수익, 온라인 판매, 강의료 등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업으로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그 돈이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한눈에 보기 부업 형태 종합소득세 확인 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대부분 별도 신고 불필요 프리랜서 3.3%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계속적인 유튜브·콘텐츠 수익 사업소득 신고 확인 직장 + 다른 회사 급여 합산 연말정산 여부 확인 일시적 강연·원고료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확인 온라인 판매를 계속·반복 사업소득 가능성 높음 일회성 부업 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짐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의 신고대상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는데 왜 또 신고할까?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 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회사 급여만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외에서 사업소득이나 신고대상 기타소득 등이 생기면 해당 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 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3.3% 떼고 받은 부업비는 신고해야 할까? 직장인이 외주나 프리랜서 업무를 하고 3.3%를 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