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 채권최고액 계산과 확인방법
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 채권최고액 계산과 확인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이 적혀 있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에 비해 근저당이 많고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높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최소한 주택가격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존 선순위보증금 내 전세보증금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등기부등본 을구 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 : ○○은행 채권최고액 : 1억 2천만 원 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주택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는 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는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출금과 채권최고액은 다르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이 1억 원이어도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 또는 그 이상 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집주인이 “실제 대출은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믿기보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 전세 계약 전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이 금액을 집값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4억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이라면 1억 + 2억 = 3억 원 입니다. 집값 4억 원에 비해 총 3억 원의 선순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