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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주담대 은행·고객 부담 정리

  근저당 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주담대 은행·고객 부담 정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아파트나 주택에 근저당권 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비,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주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또 대출을 갚은 뒤 근저당권을 없애는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상품이 일반적 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도 이러한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일반적인 부담 주체 등록면허세 등 설정등기 비용 은행 등기신청수수료 은행 설정 법무사수수료 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 고객 인지세 고객·은행 50%씩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고객 근저당 말소비용 고객 MCG 보증료 상품에 따라 고객 MCI 보험료 상품에 따라 은행 다만 모든 정책대출과 특수상품이 똑같은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입하는 상품설명서의 부대비용 항목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보통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억원 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까지 고려해 실제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액 = 근저당 채권최고액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낼까? 일반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 설정등기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KB국민은행의 2026년 부동산담보대출 공시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