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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방법|전세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하기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방법|전세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압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함께 확인해볼 것이 집주인의 미납국세 입니다. 집주인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아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미납국세를 왜 확인해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선순위보증금 확인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 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은 압류가 되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이미 체납된 국세 납세고지 후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다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전에 미납국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계약일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