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 하는 방법|필요서류·비용·인터넷등기 절차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 하는 방법|필요서류·비용·인터넷등기 절차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끝내고 등록증까지 받았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등록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입니다. 렌트홈에 임대주택을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처음 해보면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납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는 기존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등기에 이 주택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는 등기 입니다. 등기부에는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즉 임차인이나 향후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해당 주택에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렌트홈 등록과 부기등기는 별개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기등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쉽습니다. 구분 신청하는 곳 내용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렌트홈 또는 시·군·구청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부기등기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등기부에 등록임대주택임을 표시 따라서 렌트홈 등록증이 발급됐다고 부기등기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30일 이내’처럼 일정한 날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소유권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