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하는 방법|발급 경로와 안 될 때 해결방법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하는 방법|발급 경로와 안 될 때 해결방법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부기등기나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서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공식 안내에서 현재 확인되는 발급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홈
→ 민원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렌트홈은 현재도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메뉴와 이용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다르다

먼저 두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임대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관련 제도민간임대주택법세법
발급·관리시·군·구, 렌트홈세무서, 홈택스
주요 내용등록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정보사업자번호와 업종 등
부기등기 준비주로 이 서류 확인별개의 서류
온라인렌트홈홈택스

따라서 등기소에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홈에서 발급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경로

현재 렌트홈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렌트홈에 접속한 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본인 정보로 로그인해야 자신의 등록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상단의 ‘민원신청’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선택

민원신청 아래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선택

그 아래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렌트홈 공식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본인이 등록정보를 발급받는 경로를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를 조회한다

등록증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본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회되는

  • 임대사업자 이름

  • 등록번호

  • 주소

  • 등록된 임대주택

  • 임대주택 종류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에 임대주택을 추가하거나 단기민간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변경했다면 변경한 내용이 등록정보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등록 직후 바로 출력이 안 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오늘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즉시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신청을 검토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뒤 등록정보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 지자체 처리 → 등록 완료 → 등록증 발급

순서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황은 렌트홈의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은 등록정보 관련 전송·민원 처리현황 역시 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완료됐는데 등록증 발급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먼저 등록면허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할 지자체의 지방세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가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의 임대사업자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했다면 새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으로 변경신고를 했다면 기존 등록증만 계속 보관하기보다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뒤 최신 등록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 임대주택 추가

  • 임대주택 삭제

  • 사업자 주소 변경

  • 임대주택 종류 변경

등으로 등록사항이 변경됐다면 최신 등록정보가 반영된 등록증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증 출력하기

등록증 발급 화면에서 본인 정보와 등록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급 화면이 새 창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때문에 출력창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주소창 오른쪽의 팝업 차단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크롬이라면 보통

주소창의 팝업 차단 아이콘
→ 렌트홈에서 팝업 및 리디렉션 항상 허용
→ 완료
→ 페이지 새로고침

순서로 설정하면 됩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팝업을 허용할 필요는 없고 렌트홈만 허용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PDF로 저장할 수도 있을까?

등록증이 인쇄 가능한 문서 형태로 정상 표시된다면 사용하는 브라우저나 문서뷰어의 인쇄 기능에서 PDF 저장을 지원하는 경우

인쇄 → 프린터 선택 → PDF로 저장

방식으로 파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문서 발급 화면이나 보안출력 프로그램의 정책에 따라 PDF 저장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PDF 선택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렌트홈 시스템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공용 PC에 PDF 파일을 남겨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급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면

렌트홈에서 등록증을 출력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팝업 설정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첫째, 팝업을 허용합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팝업이 차단됐다는 표시가 있다면 렌트홈 팝업을 허용합니다.

둘째, 새로고침합니다.

팝업 설정을 변경한 뒤 기존 화면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기보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셋째,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중이거나 보완 요청 상태라면 등록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보안설정 때문에 발급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중’이라면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을까?

민원 상태가 아직 접수·처리 중이라면 최종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트홈에서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관리

로 들어가 신청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다면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등록을 완료한 뒤 다시 등록증 발급을 시도합니다.

기존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종이로 받은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록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렌트홈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메뉴에서 본인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다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에 주택이 안 보인다면?

등록증을 확인했는데 내가 등록한 주택 중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출력 문제보다는 등록정보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홈에는 별도로 나의 등록현황 조회 기능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현황에서 해당 주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추가한 주택이라면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아직 처리 중인지도 확인합니다.

임의로 다시 신규등록하기보다는 기존 신청건의 처리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증을 부기등기에 사용할 경우 확인할 사항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등기소의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와 관련해 준비한다면 출력 후 다음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사업자 이름이 맞는가
□ 해당 임대주택 주소가 맞는가
□ 임대주택이 정상 등록되어 있는가
□ 최근 변경한 등록유형이 반영돼 있는가
□ 등록증 발급일과 현재 등록상태를 확인했는가

등록증뿐 아니라 실제 부기등기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렌트홈 등록증과 홈택스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보관하면 편하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두 서류가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①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증
②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을 서로 구분해서 파일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파일명을

렌트홈_임대사업자등록증.pdf

홈택스_사업자등록증.pdf

처럼 구분해두면 나중에 잘못 제출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렌트홈 시스템 오류가 계속된다면?

렌트홈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 상담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상담: 1670-8004

렌트홈 시스템 문의: 031-719-0511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과 홈페이지 출력 오류 같은 시스템 문제를 구분해서 문의하면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등록증 출력 순서 한눈에 보기

전체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홈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본인 등록정보 조회
→ 등록정보 확인
→ 발급
→ 인쇄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 완료 여부 →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 팝업 차단 → 브라우저 설정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리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현재 기준으로

민원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출력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이나 등록내용 변경 후에는 등록증 발급 전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 버튼을 눌렀는데 창이 열리지 않는다면 렌트홈 사이트의 팝업을 허용한 뒤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문서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렌트홈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화면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 현재 화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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