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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에 확인할 것|잔금 보내기 전 꼭 보는 체크리스트

  전세 잔금일에 확인할 것|잔금 보내기 전 꼭 보는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 전세 잔금일 입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보내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날인 만큼 돈부터 보내지 말고 확인부터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순서 확인할 것 핵심 내용 1 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 2 집주인 신분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 3 입금계좌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4 기존 근저당 말소하기로 했다면 처리 절차 확인 5 집 상태 하자·파손·옵션 확인 6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인도 여부 확인 7 잔금 이체 이체내역·영수증 보관 8 열쇠 인도 잔금 지급과 함께 인도받기 9 전입신고 실제 입주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 10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11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 확인 1. 잔금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 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와 잔금일 현재의 등기부를 비교해 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던 집이라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한 번 확인했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한 집주인과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잔금을 받는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집주인이 부탁했다는 말만 믿기보다 대리권과 지급 방법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