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 차이|등급별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 1~5등급 차이|등급별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병의 심각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1등급이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고 4등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5등급은 일반적인 신체기능 기준이 아니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등급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한눈에 보기

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주요 기준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도 이 점수와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 침대에서 일어나기

  • 옷 입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하기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신체기능 저하와 돌봄 필요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1등급보다는 일부 기능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더라도 이동이나 목욕, 배변 등 여러 활동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여러 일상생활 영역에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을 등급은 특정 행동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부모님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 목욕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 외출할 때 부축이 필요하다

  • 식사 준비가 어렵다

  • 약 관리가 어렵다

  • 일부 집안일을 혼자 하기 어렵다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장기요양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4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최종 등급은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5등급은 1~4등급과 조금 다릅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기능이 비교적 좋아 혼자 걷거나 식사를 할 수 있어도 치매 때문에

  •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 약 복용을 잊는다

  • 길을 잃는다

  • 가스불을 끄지 않는다

  • 돈 관리가 어렵다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장기요양 5등급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잘 걸어 다니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일까?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좋지만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초기 치매환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1~4등급 → 신체·인지기능과 돌봄 필요도가 비교적 큰 경우

5등급 → 치매환자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요양원 이용이 가능할까?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 가족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 때문에 재가생활이 어려운 경우

  • 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상태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목욕을 지원합니다.

방문간호

일정 요건에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보호받으며 식사와 신체·인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합니다.

복지용구

보행기와 안전손잡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우선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차이는 무엇일까?

3등급과 4등급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간단히 보면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점수로는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혼자 목욕 못 하면 3등급”, “혼자 걸으면 4등급”처럼 한 가지 행동만으로 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항목을 종합해 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치매환자는 무조건 5등급일까?

아닙니다.

치매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5등급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진행되고 신체기능까지 크게 떨어져 돌봄 필요도가 높다면 1~4등급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가 있고 인정점수가 낮다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장기요양등급은?

2026년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4등급이 약 60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3등급 약 33만 3천 명, 5등급 약 15만 2천 명 순입니다.

따라서 실제 장기요양 이용자 중에는 3·4등급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할까?

등급은 가족이나 병원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1~5등급·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병명만으로 어느 등급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을 한번 받으면 얼마나 유지될까?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기본적인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갱신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026년 현재 유효기간은

  • 1등급: 5년

  • 2~4등급: 4년

  •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상태를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바꿀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부모님의 상태가 크게 나빠지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4등급이었지만 낙상이나 질병 악화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돌봄 필요도가 크게 늘었다면 현재 상태에 맞는 등급인지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신 상태와 돌봄 필요도가 달라졌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장기요양 1~5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장기요양 인정점수입니다.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75~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75점 미만, 부분적인 도움 필요
4등급: 51~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치매환자,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또한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설급여가 가능하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태만 보고 등급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실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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