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과 감액 조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과 감액 조건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받고 있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얼마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노령·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넘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A급여액이란?
여기서 생소한 것이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소득재분배 성격이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당시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어 기초연금 감액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계감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탈락
이라고 이해하기보다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대상 여부 심사 → 경우에 따라 지급액 조정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예금·적금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만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모두 받으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각각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같은 기준일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스스로 계산해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다음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