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입금받았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3.3%를 냈는데 왜 다시 신고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도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3%는 어떤 세금일까?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3%
개인지방소득세 0.3%
예를 들어 프리랜서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3만3천원을 미리 세금으로 떼고 실제로는 96만7천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때 떼인 3만3천원이 최종 세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3.3%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형태 | 종합소득세 확인 |
|---|---|
| 프리랜서로 일하고 3.3% 공제 | 신고 대상 |
| 강사·디자이너·개발자 등 인적용역 | 신고 대상 |
| 배달·대리운전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 신고 대상 |
| 직장 월급 + 프리랜서 3.3% 소득 | 합산 신고 필요 |
|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3.3% 사업소득 | 신고 대상 |
| 3.3%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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