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뼈이식 건강보험 적용될까? 65세 이상도 비급여인지 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과에 갔다가 뼈이식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인데 왜 뼈이식은 보험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결론부터 정리하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받더라도 임플란트를 위해 시행하는 골이식술·상악동거상술 등 부가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뼈이식을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대상 임플란트까지 모두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플란트 부분 → 건강보험 적용 가능
뼈이식 부분 → 비급여
로 나누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뼈이식 건강보험 한눈에 보기
| 치료 | 건강보험 적용 |
|---|---|
| 만 65세 이상 급여조건을 충족한 임플란트 | 가능 |
|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 | 비급여 |
| 골유도재생술 GBR | 비급여 |
| 상악동거상술 | 비급여 |
| 급여 임플란트 + 뼈이식 | 임플란트는 급여, 뼈이식은 비급여 가능 |
| 맞춤형 지대주 | 비급여 |
| PFM 또는 지르코니아 보철 | 급여기준 충족 시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3월 최신 안내에서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부가수술은 비급여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이란?
임플란트는 턱뼈에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치아를 오래 전에 뽑았거나 심한 치주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할 만큼 잇몸뼈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족한 뼈를 보충하기 위해 골이식재를 넣어 뼈를 만드는 치료가 치조골 이식술,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뼈이식입니다.
임플란트에 필요한 뼈의 위치와 양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GBR)
상악동거상술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뼈이식도 건강보험 될까?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시행하는 골이식술은 별도의 비급여 항목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골이식수술 등의 부가수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비용의 30%만 부담한다”
는 설명을
“임플란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치료를 30%만 부담한다”
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보험인데 뼈이식만 비보험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이고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잇몸뼈가 부족해 골이식이 필요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 → 건강보험 급여
골이식술 → 비급여
처럼 비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급여대상 치과 임플란트와 부가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부가수술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견적을 받을 때 총액만 보지 말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따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기본 조건도 다시 확인
뼈이식 여부와 별도로 임플란트 자체가 건강보험 대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본적인 건강보험 임플란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치아 상태 | 부분무치악 |
| 적용 개수 | 평생 2개 |
| 일반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의 30% |
| 식립재료 | 분리형 고정체·지대주 |
| 보철재료 |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 이내의 임플란트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는 기존 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보철수복 재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완전무치악이면 어떻게 될까?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일반적인 치과 임플란트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부모님이라면 단순히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알아보기보다 65세 이상 완전틀니 건강보험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별도의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뼈이식 종류별 건강보험 여부
골이식술
부족한 잇몸뼈 부위에 자가골이나 인공골 등의 골이식재를 넣어 뼈의 양을 보충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면 건강보험 비급여입니다.
골유도재생술 GBR
골이식재를 넣은 뒤 멤브레인 등의 막을 사용해 다른 조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뼈가 재생될 공간을 확보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이라면 역시 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거상술
위쪽 어금니 부위는 잇몸뼈가 부족하고 상악동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고 골이식을 해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을 만드는 치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에서도 상악동거상술은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의 예로 제시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뼈이식 비용은 얼마일까?
뼈이식은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 임플란트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이식해야 하는 뼈의 양
사용하는 골이식재
골유도재생술 여부
상악동거상술 여부
치료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뼈이식은 무조건 ○○만원”
이라는 금액만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전 치과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
뼈이식 비급여 금액
을 분리한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마다 뼈이식 비용이 다른 이유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달리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정보, 건강e음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부 치료가 동일한 이름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병원 견적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악동거상술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단순한 소량 골이식보다 치료범위와 난이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쪽 어금니 부위의 잇몸뼈 높이가 부족하면 임플란트와 함께 상악동거상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료 역시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급여 부가수술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할 수도 있을까?
가능한 환자도 있습니다.
모든 임플란트 환자가 뼈이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골이식술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임플란트 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치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잇몸뼈의 양과 높이가 충분하다면 별도의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뼈이식을 권유받았다면
왜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를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 모두 뼈이식하면?
임플란트 자체는 평생 2개 급여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치아 모두 뼈이식이 필요하다면 각 부위의 골이식 비용은 별도로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임플란트 → 급여 + 뼈이식 비급여
두 번째 임플란트 → 급여 + 뼈이식 비급여
와 같은 구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2개를 한다”는 말만으로 전체 치료비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도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모든 임플란트 재료가 급여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는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와 지대주를 급여 기준에 따라 인정하지만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뼈이식뿐 아니라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할 경우에도 추가 비급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계획서를 받을 때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뼈이식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에서 하나가 더 차감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평생 2개 기준은 치과 임플란트 인정개수입니다.
골이식은 임플란트 개수와 별도로 시행하는 부가수술입니다.
따라서 뼈이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플란트 인정개수가 하나 더 차감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민간 치아보험에서는 뼈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치아보험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골이식이 비급여라고 해서 민간 치아보험에서도 무조건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치아보험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판매 치아보험에서는
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
등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로 정의하고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 90일 정도의 면책기간이나 2년 감액조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치아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에서 ‘치조골이식술’이라는 특약명이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금과 뼈이식 보험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민간 치아보험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특약
과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특약
이 각각 가입되어 있고 두 특약의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치아보험도 임플란트 치료비와 치조골이식술 치료비를 별도의 담보로 운영합니다.
다만 치조골이식술 보험금은 실제 임플란트 시술까지 완료해야 지급되는 등 세부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전에 반드시 물어볼 내용
치과에서 뼈이식을 권유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임플란트는 만 65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가요?”
“뼈이식은 왜 필요한가요?”
“골이식만 하나요, 상악동거상술도 필요한가요?”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뼈이식 비급여 비용은 얼마인가요?”
“맞춤형 지대주 등 추가 비급여가 있나요?”
“총 치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확인해야 예상했던 비용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뼈이식 비용 체크표
| 확인 항목 | 건강보험 여부 |
|---|---|
| 만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 | 조건 충족 시 급여 |
| 임플란트 평생 2개 | 급여 가능 |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30% |
| 골이식술 | 비급여 |
| 골유도재생술 GBR | 비급여 |
| 상악동거상술 | 비급여 |
| 맞춤형 지대주 | 비급여 |
| PFM·지르코니아 보철 | 급여기준 충족 시 가능 |
| 민간 치아보험 골이식 특약 | 가입 여부에 따라 별도 청구 가능 |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임플란트를 위해 시행하는 뼈이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더라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뼈이식이 비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 대상 임플란트까지 모두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조건을 충족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골이식술·상악동거상술 등 부가수술 비용만 비급여로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비급여 뼈이식 비용은 치료범위와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 뼈이식 비급여 + 기타 추가 비급여
를 나누어 견적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민간 치아보험이 있다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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