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예금 얼마 있으면 못 받을까?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예금 얼마 있으면 못 받을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잔액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주택과 토지 등 다른 재산, 부채,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bokjiro.go.kr)
통장에 2,000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을까?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
적금
현금
보험
주식·증권 등
따라서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바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예금이 5,000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금융재산 부분만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를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누면 금융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환산액은 약 10만 원 수준입니다.
즉 통장에 5,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을 5,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주택 등 일반재산과 부채, 소득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예금이 1억 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부분만 단순 계산하면
1억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8,000만 원
이고, 이를 연 4%로 소득환산하면 월 약 2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주택과 토지 등 다른 재산의 환산액 등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월급 등 소득과 집·토지·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집이 있으면서 통장에 돈도 있으면?
자가주택이 있다면 주택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과 같은 통장잔액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역이나 다른 재산, 부채에 따라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값이나 통장잔액만 보고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통장도 확인할까?
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서도 신청자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는 신청자 한 사람의 통장잔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녀 통장잔액도 볼까?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성인 자녀가 따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을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명의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 조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심사를 앞두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면 재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단순 처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도 기타 증여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산정자료에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을 별도로 반영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임의로 통장에서 돈을 옮기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잔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초연금은 통장잔액 하나만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예금과 적금, 집, 자동차, 대출,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페이지에서도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후 조사한 결과로 최종 결정됩니다.
정리
기초연금에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단일 통장잔액 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에는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하는 금융재산 등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근로소득과 주택·토지·부채 등까지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5천만 원이나 1억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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