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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대출 거절·계약 취소하면 반환될까?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대출 거절·계약 취소하면 반환될까?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계약을 취소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한 임차인의 변심과 전세대출 거절, 임대인의 계약 위반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어떤 돈일까? 민법 제565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7조는 이러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을 계약한 뒤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상황별 계약금 반환 여부 상황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 일반적으로 어려움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특약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대출이 안 됐지만 특약 없음 자동 반환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근저당 말소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음 계약 해제·반환을 검토할 수 있음 임대인의 중요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계약 해제·원상회복 검토 가능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 취소 합의 내용에 따라 반환 가능 중요한 사실을 속여 계...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전세계약 전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하기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전세계약 전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HUG 안심전세 앱 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로, 주택 시세와 위험성 진단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전세보증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현재 안심전세 앱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시세조회 주택의 매매 시세 위험성 진단 전세가율과 적정 보증금 수준 임대인 정보조회 집주인 관련 위험정보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확인 셀프 체크리스트 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확인·신청 HUG는 전국 연립·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시세와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HUG 안심전세 앱 설치하기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에서 'HUG안심전세' 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후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진행하면 시세조회와 임대인 정보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하려는 집 시세 조회하기 앱을 실행하면 안심조회 →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시세가 확인된다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다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깡통전세 위험 이라고 합니다. 3. 전세가율과 위험성 진단 확인하기 단순히 매매 시세만 보지 말고 앱에서 제공하는 위험성 진단 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를 이용해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하고, 해당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 잔금일에 확인할 것|잔금 보내기 전 꼭 보는 체크리스트

  전세 잔금일에 확인할 것|잔금 보내기 전 꼭 보는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 전세 잔금일 입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보내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날인 만큼 돈부터 보내지 말고 확인부터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순서 확인할 것 핵심 내용 1 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 2 집주인 신분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 3 입금계좌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4 기존 근저당 말소하기로 했다면 처리 절차 확인 5 집 상태 하자·파손·옵션 확인 6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인도 여부 확인 7 잔금 이체 이체내역·영수증 보관 8 열쇠 인도 잔금 지급과 함께 인도받기 9 전입신고 실제 입주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 10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11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 확인 1. 잔금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 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와 잔금일 현재의 등기부를 비교해 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던 집이라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한 번 확인했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한 집주인과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잔금을 받는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집주인이 부탁했다는 말만 믿기보다 대리권과 지급 방법을 충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둘 다 해야 하는 이유와 신청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둘 다 해야 하는 이유와 신청 순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절차지만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절차 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입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일반적으로 둘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의미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부여 주요 역할 대항력 요건 우선변제권 요건 필요한 것 실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신청 시점 실제 입주 후 계약 후 가능 둘 중 하나만 해도 될까? 보증금 보호를 위해 둘 다 갖추는 것이 중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둘 다 갖추는 것이 중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 주소를 새로운 집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 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 이...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체크사항|선순위 보증금부터 보증보험까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체크사항|선순위 보증금부터 보증보험까지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일반 아파트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한 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근저당뿐 아니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다가구주택인지 확인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방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다가구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실제 사용하는 층과 호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한 곳은 아닌지 2.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과 압류 확인 다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 등 소유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등기부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가운데 나보다 먼저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기존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를 임차인에게 제...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갑구·을구 근저당 확인하는 법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갑구·을구 근저당 확인하는 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 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며, 여기에서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신탁 같은 위험한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전세 계약에서는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할까?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직접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를 입력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3부분만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할까? 표제부 주소·동호수·면적·건물 정보 갑구 현재 소유자·압류·가압류·신탁·경매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HUG도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표제부, 갑구, 을구 로 나눠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표제부에서 주소와 동호수 확인 가장 먼저 볼 곳은 표제부 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면적 건물 구조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정확히 같은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려는 집이 303호인데 등기부등본은 301호라면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계약하려는 정확한 호수 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도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지권도 확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표제부에 대지권 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등기 있음 같은 문구가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