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대출 거절·계약 취소하면 반환될까?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대출 거절·계약 취소하면 반환될까?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계약을 취소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한 임차인의 변심과 전세대출 거절, 임대인의 계약 위반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어떤 돈일까? 민법 제565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7조는 이러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을 계약한 뒤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상황별 계약금 반환 여부 상황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 일반적으로 어려움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특약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대출이 안 됐지만 특약 없음 자동 반환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근저당 말소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음 계약 해제·반환을 검토할 수 있음 임대인의 중요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계약 해제·원상회복 검토 가능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 취소 합의 내용에 따라 반환 가능 중요한 사실을 속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