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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한도·신청기한·가입 불가 기준 총정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한도·신청기한·가입 불가 기준 총정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상품명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보증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액수만 맞는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근저당,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기간, 압류·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주요 조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신규 가입은 1년 이상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입신고 필요 확정일자 필요 보증한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권리침해 압류·가압류·경매신청 등이 없어야 함 위반건축물 아파트 외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함 계약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 주택 소유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 실제 가입 여부는 HUG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2026년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적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반전세처럼 월세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갱신보증에는 HUG가 안내하는 최신 전월세전환율 6.5%가 적용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2년 전세계약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단기 임대차라면 가입조...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방법|전세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하기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방법|전세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압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함께 확인해볼 것이 집주인의 미납국세 입니다. 집주인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아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미납국세를 왜 확인해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선순위보증금 확인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 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은 압류가 되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이미 체납된 국세 납세고지 후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다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전에 미납국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계약일 9월 1일 ...

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 채권최고액 계산과 확인방법

  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 채권최고액 계산과 확인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이 적혀 있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에 비해 근저당이 많고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높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최소한 주택가격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존 선순위보증금 내 전세보증금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등기부등본 을구 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 : ○○은행 채권최고액 : 1억 2천만 원 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주택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는 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는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출금과 채권최고액은 다르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이 1억 원이어도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 또는 그 이상 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집주인이 “실제 대출은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믿기보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 전세 계약 전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이 금액을 집값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4억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이라면 1억 + 2억 = 3억 원 입니다. 집값 4억 원에 비해 총 3억 원의 선순위채...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갑구·을구 근저당 확인하는 법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갑구·을구 근저당 확인하는 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 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며, 여기에서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신탁 같은 위험한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전세 계약에서는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할까?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직접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를 입력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3부분만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할까? 표제부 주소·동호수·면적·건물 정보 갑구 현재 소유자·압류·가압류·신탁·경매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HUG도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표제부, 갑구, 을구 로 나눠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표제부에서 주소와 동호수 확인 가장 먼저 볼 곳은 표제부 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면적 건물 구조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정확히 같은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려는 집이 303호인데 등기부등본은 301호라면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계약하려는 정확한 호수 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도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지권도 확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표제부에 대지권 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등기 있음 같은 문구가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특약과 체크사항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특약과 체크사항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계약금을 서둘러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증금이 걸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집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만 한 번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은 없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에 대비해 필요한 내용을 특약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보내기 전 핵심 체크사항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주택 시세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 건축물대장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 계약자와 등기부 소유자 일치 선순위 임차인 기존 보증금과 확정일자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보증보험 HUG 등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목적물·임대인 문제로 거절 가능성 특약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등 잔금일 등기부 다시 확인 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1.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한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에서는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주택을 담보로 잡힌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구 와 을구 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것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계약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도 등기부상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