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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한도·신청기한·가입 불가 기준 총정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한도·신청기한·가입 불가 기준 총정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상품명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보증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액수만 맞는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근저당,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기간, 압류·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주요 조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신규 가입은 1년 이상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입신고 필요 확정일자 필요 보증한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권리침해 압류·가압류·경매신청 등이 없어야 함 위반건축물 아파트 외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함 계약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 주택 소유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 실제 가입 여부는 HUG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2026년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적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반전세처럼 월세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갱신보증에는 HUG가 안내하는 최신 전월세전환율 6.5%가 적용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2년 전세계약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단기 임대차라면 가입조...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유|선순위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유|선순위 보증금부터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다 보면 “다가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에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보증보험이 어려운 이유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더라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하는 방의 전세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함께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HUG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심사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HUG 주요 기준 주택 종류 다가구주택도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어야 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주택가액 이내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다가구 추가 조건 선순위채권+다른 세입자 보증금 등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등기부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여기에서 주택가액은 HUG가 인정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금액 입니다. 1.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HUG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 +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여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HUG 안내에는 이 계산에서 후순위 세입자와 공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까지 포함해 심사하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하려...

전세보증보험 안되면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특약 없을 때까지 정리

  전세보증보험 안되면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특약 없을 때까지 정리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심사를 받아보니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 그리고 가입이 안 된 이유가 임대인이나 주택 때문인지 임차인 개인 사유 때문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안되면 계약금 자동 반환될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과 별도로 HUG·HF·SGI 등의 보증기관이 정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도의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단순히 “보증보험이 안 되니 계약을 취소하겠다” 고 하는 것만으로 계약금 전액 반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다를까? 상황 계약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특약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특약 없이 보증보험 가입 거절 자동 반환 아님 집의 근저당·주택가격 때문에 거절 특약 여부와 계약내용 확인 필요 위반건축물 등 주택 문제로 거절 특약이 있으면 반환 근거가 명확해짐 임대인 관련 사유로 거절 특약과 임대인의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임차인의 개인적인 자격 문제 반환 특약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함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 해제 합의 내용...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대출 거절·계약 취소하면 반환될까?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대출 거절·계약 취소하면 반환될까?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계약을 취소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한 임차인의 변심과 전세대출 거절, 임대인의 계약 위반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어떤 돈일까? 민법 제565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7조는 이러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을 계약한 뒤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상황별 계약금 반환 여부 상황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 일반적으로 어려움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특약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대출이 안 됐지만 특약 없음 자동 반환되지 않음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근저당 말소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음 계약 해제·반환을 검토할 수 있음 임대인의 중요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계약 해제·원상회복 검토 가능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 취소 합의 내용에 따라 반환 가능 중요한 사실을 속여 계...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전세계약 전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하기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전세계약 전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HUG 안심전세 앱 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로, 주택 시세와 위험성 진단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전세보증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현재 안심전세 앱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시세조회 주택의 매매 시세 위험성 진단 전세가율과 적정 보증금 수준 임대인 정보조회 집주인 관련 위험정보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확인 셀프 체크리스트 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확인·신청 HUG는 전국 연립·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시세와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HUG 안심전세 앱 설치하기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에서 'HUG안심전세' 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후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진행하면 시세조회와 임대인 정보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하려는 집 시세 조회하기 앱을 실행하면 안심조회 →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시세가 확인된다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다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깡통전세 위험 이라고 합니다. 3. 전세가율과 위험성 진단 확인하기 단순히 매매 시세만 보지 말고 앱에서 제공하는 위험성 진단 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를 이용해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하고, 해당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체크사항|선순위 보증금부터 보증보험까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체크사항|선순위 보증금부터 보증보험까지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일반 아파트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한 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근저당뿐 아니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다가구주택인지 확인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방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다가구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실제 사용하는 층과 호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한 곳은 아닌지 2.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과 압류 확인 다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 등 소유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등기부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가운데 나보다 먼저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기존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를 임차인에게 제...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특징|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특징|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전세집을 알아볼 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 여부는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HUG 등 보증기관이 주택가격과 근저당,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 등을 심사한 뒤 결정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낸 뒤 가입하려고 했는데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어떤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한눈에 보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초과 전세가율 보증금+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초과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허용기준 초과 등기부 갑구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가등기 존재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등 보증대상 아닌 건물 소유관계 건물·토지가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청시기 계약기간 절반이 지난 경우 2026년 현재 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1.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너무 가까운 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입니다. 예를 들어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 × 90% = 2억 7천만 원 입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인 집은 이 기준을 넘게 됩니다. 즉 부동산에서 “매매가는 3억인데 전세가 2억 8천입니다.” 라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집 은 보증보험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위험 자체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저당이 너무 많은 집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2026년 HUG 보증금·근저당 기준 정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2026년 HUG 보증금·근저당 기준 정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의 정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전세집이라고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HUG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 액수뿐 아니라 주택가격,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주요 조건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신청 시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입신고 필요 확정일자 필요 주택가격 기준 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압류·가압류 등 없어야 함 위반건축물 원칙적으로 가입 어려움 보증 대상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HUG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6년 HUG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라면 보증금 한도 자체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만 충족한다고 바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근저당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90% 기준 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HUG의 보증한도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 9...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방법|전세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하기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방법|전세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압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함께 확인해볼 것이 집주인의 미납국세 입니다. 집주인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아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미납국세를 왜 확인해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선순위보증금 확인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 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은 압류가 되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이미 체납된 국세 납세고지 후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다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전에 미납국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계약일 9월 1일 ...

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 채권최고액 계산과 확인방법

  근저당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 채권최고액 계산과 확인방법 전세집을 알아보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이 적혀 있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에 비해 근저당이 많고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높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최소한 주택가격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존 선순위보증금 내 전세보증금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등기부등본 을구 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 : ○○은행 채권최고액 : 1억 2천만 원 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주택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는 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는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출금과 채권최고액은 다르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이 1억 원이어도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 또는 그 이상 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집주인이 “실제 대출은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믿기보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 전세 계약 전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이 금액을 집값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4억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이라면 1억 + 2억 = 3억 원 입니다. 집값 4억 원에 비해 총 3억 원의 선순위채...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갑구·을구 근저당 확인하는 법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갑구·을구 근저당 확인하는 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 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며, 여기에서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신탁 같은 위험한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전세 계약에서는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할까?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직접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를 입력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3부분만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할까? 표제부 주소·동호수·면적·건물 정보 갑구 현재 소유자·압류·가압류·신탁·경매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HUG도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표제부, 갑구, 을구 로 나눠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표제부에서 주소와 동호수 확인 가장 먼저 볼 곳은 표제부 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면적 건물 구조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정확히 같은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려는 집이 303호인데 등기부등본은 301호라면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계약하려는 정확한 호수 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도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지권도 확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표제부에 대지권 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등기 있음 같은 문구가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특약과 체크사항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특약과 체크사항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계약금을 서둘러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증금이 걸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집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만 한 번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은 없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에 대비해 필요한 내용을 특약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보내기 전 핵심 체크사항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주택 시세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 건축물대장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 계약자와 등기부 소유자 일치 선순위 임차인 기존 보증금과 확정일자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보증보험 HUG 등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목적물·임대인 문제로 거절 가능성 특약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등 잔금일 등기부 다시 확인 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1.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한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에서는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주택을 담보로 잡힌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구 와 을구 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것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계약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도 등기부상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