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한도·신청기한·가입 불가 기준 총정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한도·신청기한·가입 불가 기준 총정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HUG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상품명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보증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액수만 맞는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근저당,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기간, 압류·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주요 조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신규 가입은 1년 이상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입신고 필요 확정일자 필요 보증한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권리침해 압류·가압류·경매신청 등이 없어야 함 위반건축물 아파트 외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함 계약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 주택 소유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 실제 가입 여부는 HUG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2026년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적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반전세처럼 월세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갱신보증에는 HUG가 안내하는 최신 전월세전환율 6.5%가 적용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2년 전세계약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단기 임대차라면 가입조...